고등학교 자퇴처리가 6월에 됐으면 내년 4월 시험 볼 수 있는 것 맞죠? >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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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처리가 6월에 됐으면 내년 4월 시험 볼 수 있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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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찬영 조회 1,110회 작성일 21-10-06 12:07

본문

고등학교 자퇴 처리가 6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럼 내년 4월 시험 볼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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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목록

청운학원님의 답변

청운학원 작성일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 자퇴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내년 22년 1회차 검정고시시험 (4월 예정)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는 매년 2월 초에 진행되며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자퇴처리가 완료되어야 고졸검정고시 시험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 1회차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 고득점으로 대학을 준비한다면 저희 청운학원으로 문의 · 예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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